'동물 학대' 올해만 4천여 건...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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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올해만 4천여 건...처벌은 솜방망이

최고관리자 0 7 10.08 20:41

[앵커]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 학대 범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4천 건 넘게 신고가 접수됐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강아지의 목을 붙잡아 패대기치고,
강아지 목줄을 잡고 요요처럼 휘두르더니 때리고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마음대로 도망가나 XX야."
YTN 제보로 확인한 동물 학대의 모습들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끔찍한 학대 행위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는 4,291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꼴입니다.
학대나 불법 실험 등으로 검거된 인원도 매년 늘고 있는데 올해도 730명을 넘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8월 천안에서는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를 쏴 죽인 남성은 1·2심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동물 학대의 처벌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학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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