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미국‥트럼프, 군 투입 위해 '반란법'까지 발동하나? (2025.10.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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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미국‥트럼프, 군 투입 위해 '반란법'까지 발동하나? (2025.10.07/뉴스데스크/MBC)

최고관리자 0 4 10.07 20:31

위기의 미국‥트럼프, 군 투입 위해 '반란법'까지 발동하나? (2025.10.07/뉴스데스크/MBC)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야당 강세 지역에 거듭 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법원이 연이어 막아서자, 이제는 내란·반란 상황이란 표현까지 입에 올리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반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까지 압박하는 가운데,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연방법원이 두 번 연속으로 막아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란'이란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포틀랜드는 수년째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형사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내란, 반란이란 표현을 재차 사용하며, '반란법', 즉 '폭동진압법'의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반란법을 어떤 조건에서 발동할 건가요?> 필요하면 발동할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법원과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계속 붙잡는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미 법원과 주지사 등이 군 투입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란법'은 1807년 제정됐는데, 군이 다수의 민간영역에 대한 법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계엄법'과 유사하단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1992년 'LA폭동' 땐 주지사와 LA 시장이 요청해 발동됐습니다.

역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벌어지며 군 투입이 임박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선 주지사가 나서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J.B. 프리츠커/일리노이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를 군사화하려고) 군인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방위군이 이미 C-17 수송기를 타고 엘파소의 기지를 출발해 일리노이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이 1주일째를 맞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선 설마 하던 일이 정말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경고음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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