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고 반성 없어”…법원, 취업제한 5년 명령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
DB
길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새벽 포천시 한 도로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어디 가느냐”고 말을 건네며 맥주를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대화를 나눈 뒤 B씨가 귀가하려 하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 입맞춤을 하고 강제로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하에 키스했을 뿐, 유사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또
피해자의 속옷과 항문 부위에서 A씨의
DNA
가 검출된
점, (
CC
)
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오윤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단기비자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통해 올해 4월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 본 20대 男에 입맞춤·성폭행 시도…인도 난민 징역 4년
와 ,, 미쳐버리겠네ㅎㄷㄷ
그런데 인도인이 난민신청 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