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 하루 2명꼴 검거…‘흉기소지죄’ 100일 간 3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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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배회’ 하루 2명꼴 검거…‘흉기소지죄’ 100일 간 35명 구속

최고관리자 0 3 09.07 08:16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현장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는 죄목이 신설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간의 검거 실적 어땠을까요. 여소연 기잡니다.
[리포트]
늦은 밤, 골목길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남성이 넘어지자 경찰관들이 곧바로 제압합니다.
[목격자/지난 7월 : "저쪽에서 이렇게 (테이저건을) 쐈는지 '땅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엔 그랬죠. 경찰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서…."]
고양이 탈을 쓴 여성이 흉기를 들고 대형마트를 활보합니다.
놀라 도망가는 어린아이를 향해 걸어가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각각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순 흉기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만 피해가 아니라는 거죠. 심리적인 피해들 감정적인 피해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엄격하게 처벌돼야 할 필요가…."]
법이 시행된 지난 4월부터 100일 동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2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35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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