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호견은 안되나요"…식당에서 한 시간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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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호견은 안되나요"…식당에서 한 시간 기다리다

최고관리자 0 13 07.31 22:00



 

제가 상식이 부족한건가 생각하게 되네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처음봤어요 ㅠㅠ

많이 홍보가 필요한거 같아요  출입증도 있어도 청각장애인 보조견 알지 못해 

오해 많이 생기는거 같아요

 

사건 개요:

청각장애인 여성 A씨가  청각장애인 보조견(‘구름이’)과 함께 식당에 입장 하려 했으나,  직원이 출입을 제지 함.
장애인보조견표지증을 제시했지만  직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허용된다”고 주장 ,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으며 입장 가능 확인까지  1시간이 소요됨 . 여성은 식사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자진 퇴장 .


⚠️ 문제점 요약:

  1. 직원과 구청의 장애인 복지법 인식 부족

    • 청각장애인 보조견도 법적 출입 권한이 있음에도  무지와 편견 으로 출입 거부.

    • 지자체조차 해당 보조견에 대해 **“처음 듣는 민원”**이라고 언급함.

  2. 사회적 인식 부족

    •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보조견으로 인식 하는 경향 강함.

    •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보조견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

  3. 당사자의 심리적 피해

    • A씨는 경찰이 허용 메모를 보여줬음에도,  타인의 시선과 분위기로 인해 식사를 포기 .

    • 반복된 설명과 입증의  피로감과 수치심  호소.


👂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

  • 소리 전달 기능  수행 (초인종, 화재경보, 전화, 차량 소리 등).

  •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외부 활동 시  청각 보조 역할 을 통해  안전 확보에 필수적 존재 .


⚖️ 관련 법 및 처벌 규정: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

  • 2024년 6월 23일 개정법에 따라,  모든 보조견은 위생·감염 사유 외에는 출입이 가능 해야 함.


💬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 전문가(변호사, 교수) :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전히 생소하지만  법적 권리와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 .

  • 보건복지부 관계자 : 홍보 노력 중이나  인지도 부족  인정,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


✅ 결론 및 시사점:

  •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필요 .

  • 일선 업장 및 공공기관의  법 인지 및 교육 강화  시급.

  •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은 입증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의무 로 다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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