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산업재해 '엄정대응'..."불법파견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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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산업재해 '엄정대응'..."불법파견 구속 수사"

최고관리자 0 26 09.21 08:06

[앵커]
최근 정부가 고강도 노동안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검찰도 산업현장 중대재해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사건 지휘와 영장 청구, 송치까지 부장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산재가 많은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중요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는 대검 전담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지원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 등과 5일 이내 수사 협의회를 엽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인데 검찰은 노동청, 경찰과 합동 수사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특히 불법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선고 사건은 50여 건인데, 경영책임자 등에 선고된 징역형 평균 형기는 1년 1개월, 법인 벌금은 평균 1억 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더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앞서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난 법인에 대해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 산재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가운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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