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둔기 든 채 서성, 60대 남성에 다가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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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둔기 든 채 서성, 60대 남성에 다가갔더니…

최고관리자 0 32 09.24 07:29

〈앵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을 위협하던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정신 질환이 있었고, 이전에도 흉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하다 체포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렁크를 연 하얀색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고, 도로 위에는 한 남성이 둔기를 든 채 서성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에게 다가가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건 나 보호하려고 하니까. (보호해 줄 테니까 나 줘요.)]
둔기를 달라는 경찰의 말에 불응하며 도로 위를 걷던 남성, 결국, 제압됩니다.
경찰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고 있던 60대 남성을 1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6월엔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곽철환/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경사 :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했다, 자기 아버지를 욕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지난 6월 충남 서산에서도 30대 남성이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체포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흉기소지죄로 18명이 체포됐고, 전국적으로 325건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하며 공공의 공포심을 유발하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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