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결정…"임대료 감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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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결정…"임대료 감당 못 해"

최고관리자 0 27 09.18 17:43

신라면세점, '1900억원' 위약금에도 결국 인천공항서 철수키로

18일 이사회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키로 결정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s://www.industrynews.co.kr)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불사했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공항내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 측은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 인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항 측은 “계약 원칙을 무시한 특혜성 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원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강제조정은 무효화됐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측이 정식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며 결국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계약 기간 도중 실제로 철수하게 되면 인천공항과의 계약에 따라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철수를 통보하더라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을 지속해야해 수익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s://www.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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