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안 지킨 이웃 비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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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안 지킨 이웃 비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 ,,,

최고관리자 0 33 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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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주민 비방한 20대 벌금 20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인터넷에 이웃의 차량 사진과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벤츠 승용차를 촬영해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라는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고 밝혔다.

주차선 안 지킨 이웃 비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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