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협업’ 정보 유출, SBS 직원과 가족들 다수 추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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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정보 유출, SBS 직원과 가족들 다수 추적.news

최고관리자 0 226 2025.09.02 17:50

이미 7월에 SBS 직원 입건 당시 설마 저 한 명만 했을가 라는 의구심이 많았다죠


현재 10명까지 늘어난 상황


SBS 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20417


SBS 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당시  SBS  직원이 수사 받고 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직 직원 외에도, 그 가족과 동료 직원들까지 1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오른 거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송수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SBS  재무 부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직원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때문입니다.

SBS 는 넷플릭스와 6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발표합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SBS  주가는 발표 당일과 그다음 거래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A 씨는 이 발표 전에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팔아 수억 원을 번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금융위가 압수수색에 나선 당일  SBS 는 A 씨를 직권 면직합니다.

SBS 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는 직원 A 씨와 같은 부서 등에서 근무한 동료 직원들의 거래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10명 이상입니다.

또, A 씨의 가족이 비슷한 시기에  SBS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직원 A 씨가 가족이나 동료에게 정보를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것도 불법으로 보고 정보 전달자, 수령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직 기자들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산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시세차익을 노리는 '선행매매 사건'도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간지 기자 여러 명이 돌발 호재나 풍문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출고한 뒤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본 혐의가 추가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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