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리려다 졸지에 가해자…구급차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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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살리려다 졸지에 가해자…구급차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

최고관리자 0 25 08.22 08:57

지난 7월, 광주광역시 한 도로.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넘어 앞지르려다 앞 차량과 충돌합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주행을 한 블랙박스 차량.
다름 아닌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심정지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던 겁니다.
[구급차 운전자 : 심정지가 왔다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놓은 환자였고 빨리 안 가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빨리 가야 했습니다.]
동승한 간호사 역시 환자의 생명이 걸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동승한 간호사 : 이송 도중에 다시 심정지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생실로 바로 들어가서 응급 처치를 받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의식 회복을 했다고 들었어요.]
환자의 목숨도 살렸고 접촉 사고가 다행히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구급차 운전자는 '4중 추돌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 : 경찰은 제가 중앙선 침범을 했으니까 가해자라고 하고요. 상대방도 일단 무과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구급차는 경광등, 사이렌, 경적까지 크게 울리며 달렸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구급차 운전자 : (상대방은) 못 들었다고 했어요. 못 듣고 못 봤다고....]
위반은 했지만 분명히 긴급차량.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방적인 사고 조사 형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경일/변호사 : 사고 당시 경광등 사이렌 경적까지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상대 차량의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운전 의무 위반 과실이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차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를 급하게 달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구급차들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긴급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감경이나 면제를 허용한다고 적혀있지만, 법 밖의 현실에서는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억울함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구급차 운전자 : 긴급 환자를 이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된 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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