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사는 곳”…아파트 착각해 불 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news

유머/이슈

“전 남자친구 사는 곳”…아파트 착각해 불 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news

최고관리자 0 50 08.09 16:53

아이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2162?sid=001




전 연인이 사는 곳으로 착각해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서울 도봉구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주민 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층 세대 주민이 화재를 알아채고 물을 부어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현관 벽 일부가 타 수리비로 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며 “아파트 일부 부분의 소훼 정도와 적어도 수백만원이 소요된 수리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사건으로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50 부산이었으면 난리 났을 법한 사건 최고관리자 08.11 13
13449 생방송 중에 본인 사면소식을 들은 최강욱 ㅋㅋㅋ 최고관리자 08.11 18
13448 성심당 신상케이크 최고관리자 08.11 20
13447 고흥 양식장서 감전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2명 숨져 최고관리자 08.11 18
13446 우울증에 걸린 앵무새 주인의 대처 최고관리자 08.11 20
13445 숨길수 없는 꼬리 최고관리자 08.11 20
13444 왕들이 중전보다 후궁들을 더 좋아한 이유 최고관리자 08.11 13
13443 남산 자물쇠. 최고관리자 08.11 23
13442 월마트 배달 근황 최고관리자 08.11 14
13441 서울대 여교수의 고백공격 최고관리자 08.11 17
13440 한국인이 만들어낸 아프리카 음악 최고관리자 08.11 15
13439 자존감 회복 최고관리자 08.11 20
13438 악마고 매가 약이다 최고관리자 08.11 15
13437 귀염 폭발 .mp4 최고관리자 08.11 18
13436 양산으로 꼬시기 고퀄버전.mp4 최고관리자 08.11 16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67 명
  • 오늘 방문자 758 명
  • 어제 방문자 872 명
  • 최대 방문자 2,535 명
  • 전체 방문자 190,066 명
  • 전체 게시물 39,843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