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표적 된 ‘치매머니’…“독거 치매 환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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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표적 된 ‘치매머니’…“독거 치매 환자 무방비”

최고관리자 0 53 08.18 01:57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가는 아픔, 치매입니다. 치매가 찾아오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내 집도, 내 돈도 내 것인 줄을 모릅니다. 있어도 쓸 수 없는 돈 일명 '치매 머니'가 요즘 각종 분쟁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실태와 대책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인 오복경 관장, 치매에 걸린 뒤 전 재산을 잃은 정 씨 할아버지의 과거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전 이웃 주민 : "음식을 잘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딱 반했나 봐. 그래서 (집을) 해줬다는 거지."]
[전 직장 동료 : "6천만 원인가 현찰로 갚아줬대, 빚을. 사기당한 것 같아."]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집과 금융자산 대부분을 빼앗긴 겁니다.
돌봐줄 가족도 없던 정 할아버지는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복경/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수급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공공 후견 사업이라고 하는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거죠."]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오 관장이 법정후견인으로 선임돼,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등 돕고 있습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의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홀몸 노인들이 치매에 걸린 뒤 스스로 제도를 활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광렬/사단법인 온율 공익변호사 :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가 기본적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들은 다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치매가 와버리면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재산을 관리 못하고 내 몸을 건사하지 못 하니까."]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 개시된 사례는 백여 건뿐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입니다.
[배광렬/사단법인 온율 공익변호사 : "(임의 후견 계약) 공증하는 데 돈 내지. 법원에 청구하는 데 돈 냈지. 그랬더니 이제는 감독인을 선임하고 감독인한테도 돈을 줘야 한 대요. 이것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보다 20년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지방자치단체마다 성년후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에 대비해 누구나 쉽게 상담과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도 지급해 임의 후견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사나미 간오/도쿄 시나가와구 성년후견센터 소장 : "고령자는 임의 후견인을 선임할 때 계약 비용 문제가 매우 큰 과제예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시나가와구가 보조금을 준비해 두고 있어요."]
그 결과 임의 후견 계약 건수가 10년 새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라이 마코토/일본성년후견법학회 이사장 : "지금까지 일본의 임의 후견은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하지만 최근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큰 부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거죠."]
2050년 국내 '치매머니'는 50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성년후견 업무를 법원이 전담하면서, 가까운 지역사회에는 상담 창구조차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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