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 40번 연락한 공무원…징계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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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자" 40번 연락한 공무원…징계 철퇴 맞는다

최고관리자 0 18 09.17 01:09

〈앵커〉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아왔는데,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가 크게 늘자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인 남성 A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A 씨는 새벽 2시 40분부터 5시까지 전화로 23차례, 카카오톡으로 18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속 부처에서 처분은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도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에 스토킹에 대한 처분 항목 자체가 없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무원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는 법 시행 첫해인 2021년 3건에서 이듬해 89건, 2023년엔 12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음란물 유포를 징계 항목에 신설하고, 징계 수위도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천지윤/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고의가 있다면 파면이고, 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은 이제는 견책은 안 되고 무조건 감봉 이상 해야 한다고.]
공무원 징계 강화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성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점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정부 가이드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정부는 또 음주운전 방조와 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기준을 신설해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화된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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