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살인하겠다"…혈세 4,300만 원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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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 살인하겠다"…혈세 4,300만 원 '전액 배상'

최고관리자 0 27 09.20 05:14

〈앵커〉
최근 학교나 백화점에 대한 허위 테러 협박 있을 때마다, 불안한 것도 문제지만 매번 경찰관들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가짜 살해 예고 글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투입으로 세금이 낭비된 만큼 정부에 배상하라는 겁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하자 우리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용균/서울 관악구 (지난 2023년 7월) : 남의 일이 아니죠, 제가 이 동네 사니까. (가족에게도) 항상 제가 말하죠.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들어오고.]
그런데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이 수차례 올라왔고, 경찰은 혹시 모를 범죄에 대비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키는 등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9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세금 4천300만여 원이 낭비됐다는 취지였는데, 법원은 최 씨에게 정부가 요구한 청구액인 4천300만여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오승환/변호사 : 과거에는 형사적인 책임만 부담했다고 한다면 국가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오늘(19일) 판결이 반복되는 살인 예고 글과 악성 협박 글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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