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양육비 1만 원'…'나쁜 부모'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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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양육비 1만 원'…'나쁜 부모' 꼼수 막는다

최고관리자 0 19 08.27 04:02

[앵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해당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시행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소액만 지급하는 '나쁜 부모'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쁜 엄마, 나쁜 아빠에게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1일 시행됐는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25년 7월 1일 SBS 8뉴스 중 : 6년간 밀린 양육비가 6천7백만 원, 그런데 오늘 아침, 전남편으로부터 갑자기 11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안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한 달에 1만 원, 10만 원 이렇게만 보내도 선지급제에서 제외되니까….]
악의적인 '꼼수 소액 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 두 달 만에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석 달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만 선지급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최근 석 달간 월평균 양육비가 최대 2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선지급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30가구의 자녀 1천24명에게 양육비가 선지급됐는데, 여가부는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한 차례라도 양육비 전액을 보낸 달이 있으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올해 1~8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나 명단공개와 같은 제재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채무자 1인당 미지급한 양육비는 평균 4천200여만 원.
가장 많은 양육비 미지급액은 3억 1천9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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