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재판부에서는 차량 급발진이 없다고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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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재판부에서는 차량 급발진이 없다고 하는 건가?

최고관리자 0 7 09.14 08:16




한국에서는  재판부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하여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 2024년 7월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수 발생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차량 결함으로 인정하고 민사상 책임을 확정한 사례는 전무하며, 소비자가 급발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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