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주민 비방한 20대 벌금 20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인터넷에 이웃의 차량 사진과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벤츠 승용차를 촬영해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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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라는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고 밝혔다.
주차선 안 지킨 이웃 비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
아 ,, x x같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