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가 배상…“왜 우리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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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가 배상…“왜 우리가” 반발

최고관리자 0 2 08.29 06:07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수상한 거래를 막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범죄 일당이 저지른 일을 왜 금융사가 책임지냔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이 식당에 단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대신 고급 와인을 미리 세팅해달라고 요구했고, 예약자가 지정한 업체에 와인 대금 천만 원을 보냈는데 '노쇼 사기'였습니다.
['노쇼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안 넘어가려야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송금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길은 범인 검거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사가 배상하는 제도가 지난해 시작되긴 했습니다.
다만, 누군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훔쳐 돈을 빼가는 유형에만 국한됐습니다.
배상 실적이 1억 원대에 그칩니다.
정부가 꺼낸 대책은 '무과실 배상책임'입니다.
누구의 과실인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금융사가 배상하자는 겁니다.
금융사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수상한 거래를 미리 막을 수 있는데도, 이런 책임을 다 안 한다는 논리입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피싱 수법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국민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금융회사도 고객인데 피해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금융권과 협의해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금융권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던 정책이 발표됐다며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8천억 원, 올해는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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