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 반란) 신군부에 맞섰던 김오랑 중령‥46년 만에 "국가 배상" (2025.08.12/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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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 신군부에 맞섰던 김오랑 중령‥46년 만에 "국가 배상" (2025.08.12/뉴스데…

최고관리자 0 14 08.12 21:06


신군부에 맞섰던 김오랑 중령‥46년 만에 "국가 배상" (2025.08.12/뉴스데스크/MBC)



앵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해인 배우가 연기한 고 김오랑 중령 기억하십니까.

반란군에 끝까지 맞섰던 35살의 군인, 김오랑 중령이 전사한 지 45년 넘게 지난 오늘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정해인 씨가 연기한 당시 35살의 김오랑 중령은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 중령은 특전사령관 불법 체포를 막아서다 반란군의 총을 맞고 숨을 거뒀습니다.

반란군은 죽음마저 왜곡했습니다.

김 중령이 먼저 총을 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충립/12·12 당시 특전사 보안반장]
"'김오랑 (당시) 소령이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사살했다고 보고를 해'. 그래, 그러면 은폐하고 김오랑 소령은 사살한 걸로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없는 걸로 만드는구나…"

진실이 드러난 건 불과 3년 전입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는 "반란군이 총기를 먼저 사용했다"며 "불법적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려했던 신군부의 기만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았습니다.

이후 김 중령 유족 10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 있는 누나에게 5천7백만 원을 비롯해, 유족들에게 총 3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 46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 중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유족에게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반란군에 의한 희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더불어 사망 경위에 관한 실체적 진실의 조작까지 있었던 사안으로 국가의 책임 정도가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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