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탈모약’ 먹으면 불법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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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탈모약’ 먹으면 불법 의료행위?

최고관리자 0 22 03.18 04:17

의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약을 사다 먹는 이른바 '셀프처방'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요?
탈모약을 사먹은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는데요 복지부가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들어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건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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