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똑부러지는것 같기도 하고...
(친권이 훨씬 폭 넓은 권리,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인 보호, 양육, 교양의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친권하고 양육권을 이혼하면 한쪽이 같이 가져가지만 드물게 분리해서 따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