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튜버는 성범죄자"… 구제역,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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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튜버는 성범죄자"… 구제역,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 확정

최고관리자 0 1 18:04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을 통해 이 씨는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사생활을 빌미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 유튜버는 성범죄자"… 구제역,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 확정


사실 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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