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쯔양’ 스토킹· 협박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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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쯔양’ 스토킹· 협박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송치

최고관리자 0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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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유포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수사 끝에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선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구제역이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쯔양 측은 김 대표가 동의 없이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 해명 영상을 찍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팀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2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김 대표의 게시글과 방송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쯔양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경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은 최초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팀을 변경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강남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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