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시 신촌 젊음의 거리의 한 교차로, 버스가 지나가고 차량이 출발하던 순간, 빠르게 돌진한 자전거가 배달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 A 씨 : 자전거가 너무 빠르게 달려와서 거의 오토바이 정도로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지만, A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해자는 뜻밖에도 A 씨로 지목됐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 A 씨 : 상대 쪽은 100대 0을 원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제가 가해자라고 해요. 그 원인은 적색 점멸 신호와 대로 소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오토바이가 적색 점멸 신호, 좁은 도로에서 주행한 반면, 자전거는 황색 점멸 신호, 대로에서 주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 A 씨 : 자전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할 수가 없는 사고였는데 가해자가 된 게 너무 억울해요.]
취재진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자전거의 속도를 계산해 본 결과, 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약 40km에 달했습니다.
아무리 우선 통행권이라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는 제한 속도의 약 두 배로 질주한 자전거의 과속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자전거의 과속과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 위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다만, 제보자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보다 성급히 나왔고 상대 차로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통행 우선권과 별개로 가·피해자가 바뀌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