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반대 토론을 끝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 첫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 등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기립 박수로 법안 통과를 환영했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10년 넘게 주장해 왔던 우원식 의장은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이 법은)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 불렀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은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귀족노조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위헌성을 검토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업들은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 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했는데,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가 끝나는대로 본회의 통과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