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점,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래서 벌금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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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가량 영등포 거리를 활보하며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다수의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40여 분간 거리를 돌아다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점,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첫 판결 사례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모방성 살인 예고 글이 잇따랐고,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