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더니‥가해자에게 '내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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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더니‥가해자에게 '내 주소'를

최고관리자 0 0 08:58

[앵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제한 조치를 하면서, 피해자 주소가 담긴 서류를 가해자에게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의 실수라며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모 씨(가명)는 최근 직장에서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성 후배였습니다.

의견 충돌은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까지 섞인 욕설로 번졌고, 2주 동안이나 집요하게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모 씨 (가명-음성변조)/스토킹 피해자]
"'XX 뭐라고 심판받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 후부터는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이어졌어요."

참다못한 이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 씨는 경찰로부터 황당한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를 막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가해 남성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모 씨 (가명-음성변조)/스토킹 피해자]
"가해자한테 제집 주소를 노출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고,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경찰은 이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 보내줘야 할 통보서를 엉뚱하게도 피의자 휴대전화로 전송했던 겁니다.

여기엔 이 씨 주소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구대 소속 순경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피해자 주소지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를 그쪽(가해자)으로 보냈다, 실수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고 이튿날에야 상황을 인지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냈고,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를 지원했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씨가 직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모 씨 (가명-음성변조)/스토킹 피해자]
"회사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툭 찌를 수도 있는 거고…그래서 소득도 다 끊기게 돼버렸죠."

서울 강서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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