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화 후 남친에 사진 보낸 30대, 입주민 숨져…법원 “그럴 시간에 진화”..1심 금고 7년 6개월 선고.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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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화 후 남친에 사진 보낸 30대, 입주민 숨져…법원 “그럴 시간에 진화”..1심 금고 7년 6개월 선고.news

최고관리자 0 3 08.12 17:36

-저 30대 여성 강씨가 골 때리는 게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자살 하기 위해 차량안에 번개탄을 피움


-그리고 그 사진을 결별 선언했던  남친 휴대폰으로 전송


-근데 사진 보낸 직후 막상 죽을려니 무서워서 차에서 나오고...자기는 다른 곳으로 피신...

번개탄으로 인해 차량에서 불길이 원룸 건물 출입구로 번짐


-마침 직장 출근 위해 출입구로 나오던 40대 여성 a가  중상을 입고...결국 사망


-해당 사망한 여성은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일하는 여성이었다죠


-아이들은 그 때 학교에 있었던 시간


-재판부는 1심에서 피의자 강씨에게 금고 징역 7년 6개월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4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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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면서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며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타고 있던 원룸 주차장의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A씨 외에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강씨는 경찰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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