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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글은 잡고 보니 제주시 소재 중학교 다니는 중학생...자폐아
용인 신세계백화점,스타필드 하남 폭파 협박글은 하동에 사는 20대 남성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폭파 협박글로 급히 영업중단하고 경찰이 와서 건물내 폭발물 찾는 등
총 2시간 30분을 영업 중단했던...약 6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언더 도그마를 언급 할 수도 있다고 보니....신세계측도 난감
언더 도그마 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약자를 뜻하는 언더독
독단을 뜻하는 도그마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의 오류인 단어
약자는 무조건 선,강자는 무조건 악
그러니 약자가 아무리 잘못 했어도 강자가 봐줘야 한다라는 뭐 그런 단어가 있긴 한데
벌써부터 일부에서 애가 잘못 했어도 ...10대에게...그리고 자페아라는 데 ...장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3248?sid=102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범인이 붙잡힌 가운데 그가 ‘촉법소년’으로 알려지며 백화점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경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날 오후 12시 36분경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약 한 시간 뒤 글이 경찰에 신고됐고 경찰은 즉각 고객 3000여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신세계백화점 본관과 신관, 헤리티지 전 건물에 대한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수색은 폭파 예고 시각으로 언급된 오후 3시를 넘긴 3시59분까지 이어졌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백화점 측은 게시글이 허위인 것을 확인한 뒤 정상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IP
(
Internet
Protocol
)추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특정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해당 시간의 본점 매출액은 약 5억~6억 원 수준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백화점 측은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토로했다.
신세계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다만 신세계 측에선 실제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B군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현재 경찰은 A군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