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지고, 사라지고…사진 보내자 물건만 '쏙'

유머/이슈

부서지고, 사라지고…사진 보내자 물건만 '쏙'

최고관리자 0 12 09.22 05:43

〈앵커〉
택배 배송 과정에서 상품 파손이나 분실과 관련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택배 물동량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판매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착불 배송을 맡긴 뒤 운송장 사진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한 구매자가, 사진을 받자마자 물건을 찾아 잠적한 겁니다.
[A 씨/택배 중고거래 피해자 : 입금을 만약에 안 해주면 제가 편의점에 직접 가서 취소를 하고 물건을 다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응했는데), 송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측의 택배 분실 보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A 씨/택배 중고거래 피해자 : 배송 중에 잃어버리면 분실이 되는데,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B 씨는 지난 5월, 제주도에 사는 사위 생일을 맞아 직접 지은 밥과 반찬을 택배로 보냈지만, 열흘이 되도록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 씨/택배 이용 피해자 : 주소를 썼는데 그 (송장) 라벨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택배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추적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음식이 모두 상해버렸지만, 택배사 측에선 배송지연면책에 동의했단 이유로 택배비 정도만 환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1천 100여 건으로 한 해 300건이 넘습니다.
훼손과 파손이 가장 많았고, 분실이나 계약 위반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에는 10% 이상 택배 물량이 증가해 파손과 배송 지연 등 관련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택배를 의뢰할 땐 물품 종류와 가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명절 직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398 300만원 준다는 분실물 최고관리자 09.22 17
31397 실시간 북한 날씨 근황 최고관리자 09.22 15
31396 다채롭게 무릎 아작나는 수면 자세 최고관리자 09.22 16
31395 딸이 귀여워요.jpg 최고관리자 09.22 18
31394 들어가기 전에 멈칫 하게 되는 화장실 최고관리자 09.22 15
31393 집사에게 화난 냐옹이 최고관리자 09.22 16
31392 초가 잘 안꺼져요 최고관리자 09.22 16
31391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은 지킨다 최고관리자 09.22 10
31390 조심성이 매우 큰 아이 최고관리자 09.22 13
31389 플스산거걸려도 환불안하는 방법 최고관리자 09.22 13
31388 어메이징 시골인심 최고관리자 09.22 13
31387 주6일젠데 주말마다 처갓집간다 최고관리자 09.22 13
31386 돼지갈비먹고 죄인된 사람 최고관리자 09.22 11
31385 댓글 460개달린 직장인 모솔확인법 최고관리자 09.22 9
31384 5000원 다이소 뚝배기 만드는 과정 최고관리자 09.2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