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남 30대 여성 장기적출 살인사건
2011년 38세 남성이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가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지름.
20-30분 후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이 되었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38살이라는 나이에 사망.
부검 결과
1.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2.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
3. 자궁동맥 파열
4. 직장 절단 - 절단된 직장 일부 모텔 방안에서 발견
5.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
6.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
7.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 괴사
8.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
9.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출혈
10. 양쪽 넓적다리, 삼굴부위 전면에 가해자의 교흔
기타 부검 결과
-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 양쪽 마루, 미간 피하출혈
- 인중, 코, 입술 표피박탈
-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 골절
- 오른쪽 흉강 내 출혈
- 혈중 알코올 농도 0.23%
공식적인 사인은 '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저혈량성 쇼크사
' (한 마디로 과다출혈)
재판
<1심 재판부>
준강제추행치사: 무죄
상해치사: 징역 5년 선고
<2심 및 대법원>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감형
최종 징역 4년 선고
2018년 피해자의 유족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25만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정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불가하다
고 답변.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