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살인예고글에 경찰 투입 등 "혈세 낭비"
정부 청구액 모두 인정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모(31)씨에게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정부에 4천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전액이 인용됐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5일 뒤인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겠다는 취지에서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4300만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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