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구금 임신부 "이러다 죽겠다 싶어 공포"‥유사 사건 때 거액 배상 확인 (2025.09.16/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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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구금 임신부 "이러다 죽겠다 싶어 공포"‥유사 사건 때 거액 배상 확인 (202…

최고관리자 0 1 09.16 21:05


[단독] 구금 임신부 "이러다 죽겠다 싶어 공포"‥유사 사건 때 거액 배상 확인 (2025.09.16/뉴스데스크/MBC)


앵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유 없이 잡혀가는 봉변을 당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임신한 여성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배 속의 아이까지 잘못되진 않을까, 공포를 느꼈다는 엔지니어는 "지금도 매일 악몽을 꾼다"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미국 이민당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잘못을 저질러 소송에서 진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번 조지아 사건보다는 훨씬 경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신부인 엔지니어 김 모 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끌려 갔습니다.

[김 모 씨/임신부 (작업 중 끌려가 구금)]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두 번이나 수갑이 채워진 여성분도 계셨고."

배터리 장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B1비자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입국했고, 맡은 일이 끝나는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빨간 수형복의 중범죄 피의자들과 함께 구금 시설에 갇혔습니다.

[김 모 씨/임신부 (작업 중 끌려가 구금)]
"비자 유효 기간도 있고 그렇게 어필을(호소)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

30여 명이 머무는 방 하나에 딸린 세면대 3개, 변기 4개.

생리현상조차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김 모 씨/임신부 (작업 중 끌려가 구금)]
"화장실을 되게 힘들어 했어요. 변기가 너무 개방된 곳에 있었고 여성분들은 생리도 하고‥"

임신부라고 말했지만, 환경이 조금 더 나은 방에 가둘 것이란 답만 들었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여성을 방치하는 것을 볼 때는 뱃속 아이까지도 잘못될까 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김 모 씨/임신부 (작업 중 끌려가 구금)]
"정말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포스러웠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아기가 잘못됐나 입덧을 안 하니까."

식사, 위생 모두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김 모 씨/임신부 (작업 중 끌려가 구금)]
"빵에서도 냄새가 나고 쉰내가 나고‥ 저도 못 먹었거든요."

귀국 직후 달려간 병원에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김 씨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임신부 (작업 중 끌려가 구금)]
"매일매일 그때 꿈을 꿔요. 자다가 깼는데 거기 교도소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 소송의 나라에."

"이처럼 구금됐다 돌아온 이들은 소송으로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봤더니, 이번 조지아 구금사태와 유사한 사례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18년, 무장한 이민단속반이 테네시주의 한 공장을 급습합니다.

10년 만에 가장 규모가 큰 이 작전으로, 남미계 직원 97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무차별로 구금시설로 끌고 간 뒤에야 합법 체류인지 아닌지를 질문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과 '판박이'입니다.

단속 근거는 공장 사업주의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직접 연관성이 없는 직원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려갔던 직원들은 이듬해 "개별 혐의도 없이 체포·구금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소송 3년 만에 이민당국은 1백17만 달러, 우리 돈 16억 2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엔 이민당국이 피해 직원들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최대 14시간까지 피해자들을 구금한 것도 잘못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차별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합법 체류 중이었는데도 일주일 넘게 구금됐습니다.

비위생적 수용 환경은 고문에 가까웠고, 지병을 앓는 이는 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구금 한국인 (지난 12일)]
"약품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공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일부 한국인들은 정식 입소 전 열악한 대기 공간인 이른바 '홀딩룸'에 사나흘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홀딩룸' 배치는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내부 규정 위반입니다.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 기본 권리도 제한됐습니다.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동규/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피해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매우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이민당국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영어로 설명 못 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지아주 아시아계 인권단체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다른 이민자단체들과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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