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00회' 열차표 상습 다량구매·취소 '철퇴'…800만원 벌금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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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00회' 열차표 상습 다량구매·취소 '철퇴'…800만원 벌금형.news

최고관리자 0 13 09.16 17:16

벌금 800만원 선고군요


이거 이전에 기사 나오길 카드 포인트 위해 이 짓 했다고 실토했죠


카드 포인트 위해 범�謀敾� 했다가 인생에 빨간줄 생기고 800만원 벌금 내야 하고


화이팅 있게 사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86907?sid=00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적발한 상습 열차 승차권 구매·취소 행위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코레일은 부정 승차권 구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수 좌석을 예매하고 열차 출발 1시간여 전 취소하는 등 총 297회에 걸쳐 약 1550만원 상당의 승차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월 A 씨를 비롯한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승차권 구매를 위해 다량 구매 취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했다.

상습 다량 구매 후 취소가 적발되면 해당 신용카드는 1년간 승차권 결제가 차단된다. 제재를 시작한 지난 3월 하루 평균 75건이 적발됐으나 지난달 하루 0.8건으로 급감, 1000만원 이상 다량 구매 후 취소 사례는 지난 5월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승차권 구매 편의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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