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 불법행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 접고 배상 착수.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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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 불법행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 접고 배상 착수.news

최고관리자 0 0 17:24

이렇게라도 관련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6266?sid=102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상소(항소·상고) 취하·포기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3심이 진행 중이던 총 52건의 사건에서 모두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135명에 대해 1·2심이 선고된 19건의 사건도 상소를 전부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230명)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산시(형제복지원 사건), 경기도(선감학원 사건)와는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벌어져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대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뤄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상소해왔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두 사건으로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 차원에서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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