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뉴스1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횡령금을 투자받아 가로챈 B씨(44·여)에겐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반도체 설비 제조회사 재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30억원을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은 이 회사 연 매출의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일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B씨에게 투자했다. 이를 통해 B씨의 또 다른 범행도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9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B씨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했고, 16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와 37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자수서를 제출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30억 횡령' 여직원…회사는 부도위기, 빼돌린 돈은 투자사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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