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함께 근무한 중증 발달장애인 공무직 B씨를 수년간 괴롭힘
사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키고 의원 양말을 손 세탁하도록 지시하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시루떡과 생수병에 침을 뱉고 먹으라고 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2023년 해임당함
A씨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8278?sid=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