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의 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피습을 당해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화장실을 간다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성관계를 요구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고 흉기를 휘두른 장면은 기억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7개월 수감 생활 중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있으며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 때문에 군대 휴가 복귀 전 밀려오는 극도의 불안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강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 정신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휴가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백번 사죄해도 모자라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출소 뒤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https://v.daum.net/v/20250819160006605
한국 형량이 좀 이해가안감.
살인죄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거나 수백명 전세사기 한거는 10년이하인데 이거는 왜 30년이 나온거임???
진짜 궁금해서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