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들이) 또 와서 지X하고 갔다. 나를 또 누르고… "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사별한 남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해 수백억원대 재산을 일군 자산가였다. 홀로 남은 A씨는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두 형은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셋째 내외가 평소 형들에 비해 A씨를 극진히 봉양하자 좀 더 챙겨준 것이다.
그때부터 상속 문제를 둘러싼 노모와 두 형제의 갈등이 시작됐다.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두 형제의 수첩에는 노모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직접 찾아간 날의 기록, 그리고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려고 준비한 계획 등이 적혀있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부검 결과 역시 형제의 ‘자해’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자해인지 상해로 인한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갈비뼈 여러 대가 연속으로 부러지고 팔이 꽉 잡힌 흔적 등으로 보아 자해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두 형제의 휴대전화에도 결정적인 범행 흔적이 남았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이 “(모친의 사망은) 자해로도 될 것 같다”며 입을 맞춘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형제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아들들과 어머니 사이 재산 관련 다툼이 사건 당일까지도 이어졌고, 형제가 노모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존속상해치사죄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의 신체 내외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한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존속을 상대로 한 상해치사는 일반 상해치사보다 최소 2년이 추가된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에 처한다. 아울러 민법상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두 형제 역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된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