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유머/이슈

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최고관리자 0 2 08.14 22: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실험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 고 판시했다.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아 ,, 이런 경우도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22 킥보드 타는 곰 최고관리자 01:16 1
14821 집사의 엉덩이는 내가 지킨다..mp4 최고관리자 01:13 2
14820 강아지가 물 마시는 방법 아시나요? 최고관리자 01:09 2
14819 22년전 윤석열의 출현을 예언한 코미디 프로그램 ㄷㄷㄷ 최고관리자 01:08 2
14818 애완 사자로 친구 놀리기 .mp4 최고관리자 01:04 1
14817 랩에 맞춰 춤추는 앵무새 최고관리자 00:56 1
14816 회사에서 인싸되는 법 최고관리자 00:54 2
14815 서울에서 무언가 일어나고있다 최고관리자 00:54 2
14814 아파트 건설 공사중단 200여곳.. 최고관리자 00:49 2
14813 물마시는 알파카, 사마귀 최고관리자 00:48 2
14812 플랭크 제대로 하는법 최고관리자 00:39 2
14811 버섯 전문가가 알려준 식욕버섯 구분법 최고관리자 00:29 1
14810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최고관리자 00:27 1
14809 사람들이 데뷔 무대 보고 말세라고 욕 한 가수 최고관리자 00:27 2
14808 오늘은 제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최고관리자 00:26 2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33 명
  • 오늘 방문자 634 명
  • 어제 방문자 927 명
  • 최대 방문자 2,535 명
  • 전체 방문자 191,786 명
  • 전체 게시물 41,427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