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A군이 간식으로 먹던 떡이 목에 걸렸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A군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선 떡을 빼내기 위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A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시신을 부검하고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 발생 과정에서 보육교사 B씨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C 씨에게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응급 처치 행위가 담긴 것은 맞지만, 아기에게 백설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B씨와 C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전국 학부모들 중심으로, 떡과 젤리같이 질식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어린이집 식단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운영 관리 지침을 수정해, 만 2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이 음식들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만 3세 이후에도 떡 제공 시설에 주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해당 지침은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는 대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