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업-운동 병행 유도
근거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내용 :
대회 출전 조건 : 일정 학업 성적 미달 시 출전 불가
성적 기준 :
초등생: 전교생 평균의 50% 이상
중학생: 40% 이상
고등학생: 30% 이상
적용 과목 :
초·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고등: 국어, 영어, 사회 등
기준 미달자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출전 가능
조사 기간: 2024년 5월 24일 ~ 6월 25일
조사 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2,323명, 학부모 1,163명, 지도자 706명 (총 4,192명)
수행 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신뢰 수준: 95%, ±1.5%p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
과도한 규제
훈련 및 진로 방해
학교 수준 차이 고려 부족
최저학력 기준 완화
교과목 다양화
지역별 차등 적용
평가 방식 다양화
운동·학습 병행에 현실적 어려움 (스트레스, 훈련 시간 부족, 진로 불안)
“운동선수에게만 별도 학습 기준 잣대 적용은 역차별”
“사교육 의존 또는 기회 상실로 이어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
선거 공약부터 최저학력제 폐지 주장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임기 내 폐지 추진"
"두 마리 토끼(운동·공부) 다 놓치는 제도"
SNS에서도 “인권침해이자 직무유기”라며 비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2024.07.24 간담회):
스포츠 분야 간담회에서 폐지 필요성 공론화
대한체육회, 개선 필요 의견 전달
교육부 :
연구 결과 공표 직후 체육회에 자료 요청
제도 개선 논의 시작 신호탄
학생선수의 학업 성적 기준을 근거로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과도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비판 속에, 대한체육회와 교육부가 개선 또는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79/000405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