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개인적 편향을 국방일보에 반영토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채 전 원장의 행동이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일보는 지난달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를 전하며 '비상계엄과의 단절'이라는 핵심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9일)]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 하더라고요."
비상계엄 직후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입장만을 1·2면에 걸쳐 크게 전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의 첫 통화는 기사에서 빠졌습니다.
국방일보를 관할하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편향된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반대하는 직원은 탄압했다는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국방부는 감사 결과 채 원장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며,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은 물론, 진보 성향 신문 구독을 취소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자신과 나눈 메신저 대화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 공보 특보를 거쳐 2023년 5월 임기 3년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채 원장은 그간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인해 왔는데, 국방부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엔 MBC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