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 메모 발칵…차주는 “나 아냐”

유머/이슈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 메모 발칵…차주는 “나 아냐”

최고관리자 0 82 08.12 16:28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 메모가 남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이 같은 내용의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된 메모. 뉴스1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으며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함께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광주시 서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은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써놨다) 아파트 단체대화방에서 무섭다고 난리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한다.
 
해당 메모가 붙은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다' 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내 폐쇄회로( CC ) TV   영상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입건 여부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살펴볼 방침” 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9219



이런건 강력한 처벌이 제일 확실한데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052 넷플릭스가 한국에 관심 가지기 직전 상황.jpg 최고관리자 08.13 80
14051 시고르자브종이 귀여운 이유 최고관리자 08.13 102
14050 남초에서 생기는 일 최고관리자 08.13 88
14049 70조 있는 아들 최고관리자 08.13 102
14048 광복절 80주년 특집 PD수첩.jpg 최고관리자 08.13 84
14047 종교는 안믿어도 얘네는 믿어라 최고관리자 08.13 82
14046 전쟁에서 살아 남는 자 최고관리자 08.13 92
14045 인터뷰했다고 해고‥공익 제보 보복성 탄압 최고관리자 08.13 110
14044 해운대 페스타 '전대' 계약.. 해운대구 "몰랐다" 최고관리자 08.13 88
14043 병신 원장 개업 최고관리자 08.13 85
14042 네일샵 광고판 최고관리자 08.13 77
14041 커플 변기 최고관리자 08.13 86
14040 일상 주변을 유쾌하게 꾸미는 방법 최고관리자 08.13 81
14039 불량 제품 납품했는데도 손배소 안 당한 비결은? 최고관리자 08.13 86
14038 "밭 위의 발전소, 노베야마의 시작" 최고관리자 08.13 85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54 명
  • 오늘 방문자 540 명
  • 어제 방문자 1,027 명
  • 최대 방문자 2,535 명
  • 전체 방문자 194,613 명
  • 전체 게시물 44,035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