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사는 곳”…아파트 착각해 불 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news

유머/이슈

“전 남자친구 사는 곳”…아파트 착각해 불 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news

최고관리자 0 82 08.09 16:53

아이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2162?sid=001




전 연인이 사는 곳으로 착각해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서울 도봉구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주민 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층 세대 주민이 화재를 알아채고 물을 부어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현관 벽 일부가 타 수리비로 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며 “아파트 일부 부분의 소훼 정도와 적어도 수백만원이 소요된 수리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사건으로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36 붓다의 가르침을 깨달은 장원영의 인생 철학 최고관리자 08.09 75
12535 미국 더치페이 실험카메라. 최고관리자 08.09 81
12534 트럭 짐칸에 타면 안되는 이유 최고관리자 08.09 73
12533 내부고발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 최고관리자 08.09 72
12532 성심당 3,500원 짜리 컵우동 출시 최고관리자 08.09 119
12531 화난 강아지에게 기습뽀뽀를 해보았다.mp4 최고관리자 08.09 83
12530 이태원 마트서 은신…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 체포 최고관리자 08.09 85
12529 산을 넘어가는 구름 영상 최고관리자 08.09 76
12528 치킨값이 몇년새 올라간 이유 중 하나 최고관리자 08.09 89
12527 숨어 있던 복어. 최고관리자 08.09 118
12526 와씨! 놀래라! 최고관리자 08.09 81
12525 의외로 갈린다는 제육볶음 취향 최고관리자 08.09 116
12524 음식 별로여도 사람들이 계곡을 찾는 이유 .jpg 최고관리자 08.09 84
12523 잔치국수 VS 물회........mp4 최고관리자 08.09 81
12522 저걸 먹어야 되는데.... 최고관리자 08.09 131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30 명
  • 오늘 방문자 809 명
  • 어제 방문자 917 명
  • 최대 방문자 2,535 명
  • 전체 방문자 191,034 명
  • 전체 게시물 40,984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