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엉덩이에 몸 갖다 댔다"…이웃 고소한 30대 여성, 반전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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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엉덩이에 몸 갖다 댔다"…이웃 고소한 30대 여성, 반전 결말

최고관리자 0 78 2025.10.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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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되레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집 B씨를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춘천경찰서에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는 A씨 가족과 B씨가 몸싸움하던 과정에서 A씨 엉덩이에 B씨가 중요 부위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고 B씨가 합의 및 사과를 받지 않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고소로 B씨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 엉덩이에 몸 갖다 댔다"…이웃 고소한 30대 여성, 반전 결말


B씨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


미친 그걸 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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