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받으면 ‘탈락’?…양육비 ‘꼼수 지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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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받으면 ‘탈락’?…양육비 ‘꼼수 지급’ 막는다

최고관리자 0 97 08.07 07:49

[앵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밀린 양육비 중 소액만 입금해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꼼수 지급 사례가 속출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혼하고 혼자 자녀 넷을 키우는 30대 남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1년 전부터 연락 두절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가 양육비 선지급제 덕분에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정부로부터 80만 원의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아이들 학원비나 아이들 생필품 같은 것 그런 위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도움 되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한 부분은 놓이는…."]
반면, 이 30대 여성은 자격 미달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전 배우자는 지난 5월, 갑자기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B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어린이날이라서 (돈을) 보냈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을 해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했는데…."]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는 130만 원.
전 배우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 석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고작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석 달간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했다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겁니다.
[B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악용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넣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전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꼼수를 부리는구나 싶더라고요. 당했다는 생각, 악용을 했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이런 꼼수 지급에 이혼 가정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소액 입금받은 경우에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관련 새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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