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어치 간식 먹을려다 실직 위기 40대…“변호사비만 1000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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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어치 간식 먹을려다 실직 위기 40대…“변호사비만 1000만원 썼다”

최고관리자 0 2 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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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스1
전북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들었다. 

이곳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이날 순찰을 돌다 배가 고파 과자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일로 재판을 받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카메라( CCTV )를 보고 112에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하면서 기나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도난품의 회수와 변상을 원하지 않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초코파이 등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를 증거로 들이밀었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A씨는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말을 듣고, B씨 등과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끝내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A씨 측 박정교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 그게 안 이뤄졌다. 회사 측이 왜 합의를 안 해줬는지 의아하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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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청사. /뉴스1
결국 검찰은 절도 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정교 변호사는 “유죄를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며 초코파이를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류회사 소장 B씨는 “탁송 기사들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회사 직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 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A씨가 물류회사 직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과자를 꺼냈으니 당연히 절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에선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위치도 쟁점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사무 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이 함께 있다. 

두 공간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은 없는데, 재판부는 문제의 냉장고가 사무 공간에 있다고 봤다. 

탁송 기사는 사무 공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과자를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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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탁송 기사들에게 물류 회사 사무실 안에 있는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지 판사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지난 18일 첫 재판을 열면서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다 먹었다는 건데…”라며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교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사무실 방범카메라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과자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이게 뭐라고…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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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소유예로 종결하면 됐을 사안인데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이라고 썼다./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A씨를 약식 기소한 검찰 처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기소유예로 종결하면 됐을 사안인데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 절차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기소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A씨의 경우 동종 전과까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재판이 알려지면서 오석준 대법관의 ‘800원 판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버스 기사가 운송 수익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오 대법관이 대법관이 되기 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이 판결은 소액이라도 횡령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한 것인데,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그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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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지난 2022년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건은 지난 2010년 전북 지역의 한 운송회사에서 7년간 일한 버스기사 김모씨가 운송수익금 중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 대법관은 이 사건의 재판을 맡아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는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외에 별다른 수익금이 없으므로, 기사가 수익금을 전액 납부하리라는 신뢰가 기본이 된다”며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재산을 횡령했을 때는 해고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2년 오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조명되며 논란을 낳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 “저의 판결로 버스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800원 절도 사건, 법과 인정(人情) 사이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사건들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0335


진짜 훔칠려면 박스채 들고 나왔겠죠


와 ,, 세금 낭비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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