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재판, 상식선에서 다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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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재판, 상식선에서 다시 보겠다"

최고관리자 0 3 09.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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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  자료사진] 회사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심 재판을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최근 2심 첫 공판이 진행된 일명 '초코파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형 단계에서 상식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8일 새벽 4시 6분쯤 완주군에 위치한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건입니다.

당시 피고인이 먹은 것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등 과자 2개로 검찰이 왜 기소에 나섰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 검사장은 "통상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 유예 사유가 안 된다"며 그런 상황 기소 유예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피고인의 2심 재판에서는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회사 관계자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말했던 만큼 허락을 받고 먹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먹은 과자 액수를 언급하며 '각박하게 해야 하냐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판단할 부분은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절도 재판, 상식선에서 다시 보겠다"


무슨 공권력 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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